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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차량 공지

`20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차량 공지 작성일 ; 2020-04-06 작성자 ; 김재준 [ `20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이동통신 단말장치 장착대상 차량 공지] 위험물질 운송 차량 중 아래 해당하는 차량은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속히 단말장치를 장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착대상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수회사 주소지로 안내문이 우편발송(20.04.07)되었으니 상세내용은 우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24(2020.2.26) -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사고감시·전파를 위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 운송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대상 차량 - 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화통의 이야기 202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