危險物 安全管理法 危險物 安全管理法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장】 = 일정한 공간(탱크, 건축물 등)에 수용하는 정적인 개념. 【취급】 = 소비. 사용. .. 카테고리 없음 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