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危險物 安全管理法

단양의 화통 2012. 2. 28. 12:19

 

 

 

危險物 安全管理法

 

1(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장= 일정한 공간(탱크, 건축물 등)에 수용하는 정적인 개념.

취급= 소비. 사용. 가공 등의 동적인 개념.

운반= 용기에 담아 위치를 이동하는 것.

 

2(정의)

 

1. 위험물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품.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 여 제6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 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 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이라 함은 제3호 또는 제5호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위험물= 불이 잘 붙거나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물질을 말하며, 현재 소방방재청 D/B에 입력된 위험물의 종류는 3,000여종임.

 

지정수량=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하여 사전에 소방관서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최 저수량(Ex. ; 휘발유-200Lit. 등유-1,000Lit. 중유-2,000Lit. 윤활유-6,000Lit.)

 

제조소= 위험물 또는 비 위험물을 사용하여 위험물을 제조하는 장소

 

저장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암반탱크저장소 등으로 구분됨.

 

취급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안전관리자=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취급 시 참여 및 위험물 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물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업무로 하는 자 로 위험물에 관한 소요지식을 가진 자를 의미함.

 

위험물 취급자격자=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운반=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위치를 이동하는 것.

 

운반용기=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수납하는 것으로 Drum 등을 의미함. .소형 운반용기의 최대 용적은 250Lit. 정도이며 대형 운반 용기는 검사를 받은 후 사용 할 수 있다.

 

 

 

2012년 02월 28일

 

의정부 집에서

 

위험물 취급 1급 기능자인

단양의 화통 / 6K2FYL. 신영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