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2

`20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차량 공지

`20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차량 공지 작성일 ; 2020-04-06 작성자 ; 김재준 [ `20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이동통신 단말장치 장착대상 차량 공지] 위험물질 운송 차량 중 아래 해당하는 차량은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속히 단말장치를 장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착대상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수회사 주소지로 안내문이 우편발송(20.04.07)되었으니 상세내용은 우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24(2020.2.26) -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사고감시·전파를 위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 운송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대상 차량 - 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화통의 이야기 2020.04.19

위험물이란?

위험물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품을 말한다. 단. 당 사업소에서 정하는 위험물은 제 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Gasoline(휘발유)가 해당합니다. 소방법에서 적시하는 위험물의 구체적 위험성은! 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인화 또는 발화하는 위험성 물품.(인화가 쉽고 연소가 쉬운 액체) ②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조연성이 있는 물품. ③ 연소시 소화가 곤란한 물품. 제 4류 위험물에 대한 각론 제4류 위험물은 상온에서 액상으로 되는 가연성 액체류이다. (1) 공통된 특성 ① 매우 인화되기 쉽다. 인화성은 인화점에 의하여 정해진다. 가연성 액체의 연소는 발생한 증기와 공기의 혼합연소이며, 이 혼합물도 증기의 양이 과대하거나 또는 과소하면 연소하지 않는다. 즉 일정농도(연소범위)의 이..

화통의 이야기 201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