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의 이야기

위험물이란?

단양의 화통 2013. 5. 18. 15:20

 

 

위험물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품을 말한다.

 

단. 당 사업소에서 정하는 위험물은 제 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Gasoline(휘발유)가 해당니다.


 

소방법에서 적시하는 위험물의 구체적 위험성은!     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인화 또는 발화하는 위험성 물품.(인화가 쉽고 연소가 쉬운 액체)

 

    ②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조연성이 있는 물품.

 

    ③ 연소시 소화가 곤란한 물품. 

 

 

 

제 4류 위험물에 대한 각론      제4류 위험물은 상온에서 액상으로 되는 가연성 액체류이다.

 

 

 

(1) 공통된  특성

 

① 매우 인화되기 쉽다.        인화성은 인화점에 의하여 정해진다. 가연성 액체의 연소는 발생한 증기와 공기의 혼합연소이며, 이 혼합물도 증기의 양이 과대하거나 또는 과소하면 연소하지 않는다.      즉 일정농도(연소범위)의 이상범위에 들면 연소될 수 있고 그것이 급격하면 폭발로 이어 진다. 

 

     일반적으로 액체는 액온(液溫)이 높을수록 증발량은 크므로(증기압이 크다) 저온에서는 발생증기량이 적고, 인화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연소범위의 혼합기체를 생성하지 않는다. 


 

      연소범위의 혼합기를 액면 부근에서 생성하는 액온(液溫)이 그 액체의 인화점이나,

 

인화점은 액체의 증기가 불꽃 또는 화염에 의하여 연소될 수 있는 농도의 공기와의 혼합기를 생성하는 최저의 액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액온(液溫)이 인화점 이상이면 항시 인화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액온이 인화점 이하이면 인화점 이상으로 더워지지 않는 한 인화하지 않는다. 



      알콜처럼 인화점이 상온부근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액온 기온에 유의함이 필요하다.       예컨대 에틸알콜은 인화점이 13℃이므로 겨울철에는 인화하기 어려우나 방을 덥게 하였을 때 등 온도(等溫度)가 올라가면 인화될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액온이 인화점보 높다. 액온이 인화점보다 높아 지는데 따라서 발생증기량은 많아지며 주위로 퍼지는 범위는 넓어지고 따라서 인화범위도 넓어진다. 

 

 

 

②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시안화수소(HCN)를 제외하고 가연성액체의 증기는 모두 공기보다 무겁다.  

 

따라서 상면(床面),지반면(地盤面)을 따라서 얕게 흘러 생각지 않은 먼데까지 도달(흩어진다)한다.  

 

      휘발유의 경우 증기는 공기에 대한 무게의 (증기밀도)는 3~4이다.  즉 공기의 3배내지 4배까지 무거워 사람의 코에는 희박하게 감지되나 발바닥 부근은 엄청난 양의 유증기가 체류할 수 있으므로 밀폐공간에서는 취급에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③ 증기가 공기와 야간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한다.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연소범위의 혼합기의 경우 연소한다는 것은 전술하였다.

 

이 연소범위의 하한(용적%로 표시한다) 즉 연소가능의 가장 희박한 혼합비율(연소범위의 최고농도를 상한이라 한다)은 가연성 가스의 경우보다 낮은 것이 많으며, 가솔린의 경우 하한은 약1.4 ~7.6%이다.



④ 착화 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인화점은 불꽃 또는 화염에 의해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액온이나, 연소범위의 혼합기가 불꽃이나 화염에 의하지 않고 고온체의 접촉 등에 의해 가열되어 발화하는 최저온도가 착화온도(발화점)이다. 

 

 이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⑤ 일반적으로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기 어렵다. 

 

        대개의 가연성 액체는 물보다 가볍다(알콜은 제외)  물에 녹기 어려우므로 물모다 가벼운 성질과

 

     더불어 액체가 물위에 떠서 넓게 확산한다.   따라서 물위에 액체가 있을 경우, 지면상과는 달리 그 범위는 극히 넓으며 인화되는 범위도 넓어진다.   따라서 소화제의 선택에 있어서 이 성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제4류 위험물의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① 위험물의 취급 저장에 대하여(주의점)          가연성 액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화성이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인화점 이하로 유지하여야하며, 가열은 피해야하나 상온 이하의 인화점의 것이나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액체의 누설은 물론 증기의 누출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용기 등에서의 누전은 피하여야 하므로 저장 중 또는 위험물의 제조 등의 취급 중에 있는 용기, 기기(특히 밸브 등)는 항시 충분히 점검하여 누전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용기 등 밀폐된 것에 있어서는 특히 그 속에 연소범위의 혼합기체가 생성 또는 존재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꽃이나 화염, 열원에 대하여는 고려를 하게 되나, 정전기의 발생에 대해서는 그리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석유류 등 전도성이 나쁜 액체를 취급할 때에는 액체의 흐름 등의 마찰, 기타에 의하여 정전기가 발생되는 때가 있으며, 공기가 건조한 계절이나 장소에서는 발생한 정전기가 서서히 방전되지 않고 축적하여 불꽃을 내므로 인화원이 될 수 있는 것에 유의하고 불꽃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 불꽃과 같은 화기를 접근시키지 말것. 


         ⓑ 저장, 취급하는 곳은 통풍 및 환기를 배려한다. 
         ⓒ 누설 증기의 위험 농도를 냄새만에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가스검지기를 쓴다)
          ⓓ 용기로부터의 누설을 막는다. 
          ⓔ 착색 Gasoline(휘발유;揮發油)는  직접 손을 대거나 하지 말 것. 

 

 

② 소화 방법에 대하여          우선 사고발생 시에는 침착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시에 취할 조치가 미리 고려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라움이 적으나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놀라움 때문에 조치를 그르치기 쉽다.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를 일으킨 것  보다도 어떻게 하여 피해를 적게 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충분히 조치를 생각하고 행동하여도 결코 늦지 않다. 

 

 

 

        대량의 Gasoline(휘발유;揮發油)의 화재에는 거품에 의한 소화가 가장 효과적이다.

 

탄산가스(CO2 Gas). 같은 것도 쓴다. 

 

 

 

가연성 액체의 소화 

 

         소화의 이론에서 공기를 차단하고(공급공기의 희박화 ; 즉 연소범위 외의 혼합기체로 할 것) 연소 물질을 제거하며 액체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하는 등, 어느 것 하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연성 액체의 인화점 이하로의 냉각은 곤란하다(인화점이 기온보다 낮은 것은 인화점이하로 냉각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         또 연소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될 때와 안될 때가 있다(장치나 파이프. 호스에서 흘러나올 때 보통은 곤란하다)   따라서 공기차단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소화기는 소량의 액체의 누설 또는 작은 액면의 화재에 대하여 유효하나 큰 액면의 화재에 대해서는 고정식 또는 반고정식의 소화설비를 비치하고, 이것에 의하여 대량의 소화제를 방출하고 액면을 덮어씌우며 또는 공급되는 공기를 희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화제는 각각 특유한 소화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소화제의 선택이나 사용방법이 결정된다.   증발성 액체의 소화제는 완전히 소화되기 전에 방사가 중단되거나 약제가 떨어지면 즉시 먼저의 액면까지 화재는 확대되는 것이므로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소재(消災)의 액면을 완전히 덮어씌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소형의 소화기를 여러 개 사용하여도 대형의 소화기만 못할 경우가 많다

 

(같은 양일 경우)



      이에 대해서 거품(泡)을 방사하는 소화기 또는 고정식 소화설비는 방사된 거품이 액면을 피복하여 소화함으로 방사한 후에도 약간은 지속성이 있다.    그러나 알콜 등 수용성 액체에 대하여는거품이 물거품이기 때문에 소멸되기 쉽고, 특수한 안정제를 포함한 것 등 수용성에 대하여 비교적 소멸되지 않는 거품을 형성하는 소화제(알코폼)를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적다



         일반적으로 가연성 액체의 화재는 대단히 크게 생각되며, 따라서 소화하기 곤란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불을 꺼보면 의외로 쉽게 소화된다.   가연성액체 의 화염은 일반적으로 복사열이 크고,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나, 그 검은 연기에 환혹(幻或)된다. 그러나 평상시의 소화실험에 의하여 소화기의 사용방법에 숙달되고 불에 대하여 소화제를 뿌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소화는 그렇게 곤란하지는 않다. 

 

 

 

(3) 제4류 위험물중 Gasoline(휘발유;揮發油) 각론 

 

     1) 성질(性質)  

 

         Gasoline(휘발유;揮發油)는 주로 원유에서 분류된 것 중에서, 낮은 비점의 액체다.

 

용도에 따라서 자동차용, 공업용, 항공기용이 있다.  그 주성분은 포화(飽和), 불포화(不飽和)탄화수소의 혼합물이다.



         ① 휘발성의 무색투명한 액체(휘발유를 분간하기 위해 약간의 색을 투여함) 

 

         ② 특유한 냄새를 보유. 

 

         ③ 비중(S) ; 0.70 ~ 0.75 

 

         ④ 비점 ; 30 ~ 220℃ 

 

         ⑤ 인화점 ; -20 ~ -43℃ 

 

         ⑥ 착화온도 ; 약300℃ 

 

         ⑦ 증기밀도(공기=1) ; 3 ~ 4 

 

         ⑧ 연소범위 ; 1.4 ~ 7.6% 

 

         ⑨ 물에 녹지 않음.



      자동차용 Gasoline, 항공기용 Gasoline은 연소성을 향상(옥탄가 증가)을 위하여 4-에틸납액(四에틸鉛液 ; Anti - Knocking제)을 섞었으므로, 오렌지색(자동차용) 또는 청색(항공용) 무색(공업용)으로 착색되어 있다. 현재 四-에틸鉛이 혼합된 가솔린은 유독하며, 혈액에 들어가면 빈혈을 일으키고, 뇌를 침해하는 일도 있다.



     2) 위험성(危險性) 

 

         Gasoline(휘발유;揮發油)는 제4류 위험물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며, 휘발하기 쉬우며, 또 인화성이 현저하게 높다.   증기는 공기보다 3~4배 무거움으로, 낮은 곳에 고이기 쉽고  또, 낮은 곳을 통하여 멀리까지 흘러간다.   따라서 위험성이 커지고, 특히 바람이 없을 때는 위험범위가 넓어진다.   또 파이프내의 흐름이나, 갈아 담는 작업에 있어서 유체(流體)의 마찰에 의하여 정전기를 발생하고, 정전기 불꽃에 의하여 착화하는 경우도 있다.



     3) 저장, 취급의 주의사항           불, 불꽃 등 화기를 피해야 하며, 저장이나 취급하는 곳에는 통풍이 잘 되어야한다. 

 

특히 실내에 고여 있는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켜야하며, 다른 용기에 갈아 담는 작업에서 증기가 새어 나오는 위험이 있을 때에는 통풍이 잘 되고, 점화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여야 한다.또 실내에서는 충분히 증기배출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저장시에는, 용기로부터 새어 나오는 것을 막아야하며 뚜껑이 없는 개방용기는 위험하다.       위험은 액체 그 자체보다, 증기에 있으므로, 먼저 증기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무거움으로, 그 냄새가 코에 느낄 때에는, 밑면에는 대단히 진한 증기가 넓게 퍼져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가스의 농도는 수시로 가스탐지기로 측ㄷ정하여 연소혼합가스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야 하며,  위험범위를 미리 알아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밀폐용기에 저장할 때에는 Gasoline의 체팽창율(體膨脹率)이 0.00135/℃임으로 이점 고려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50℃ 액온이 상승한다고 하면 부피는 6.7% 팽창하는 것이며, 밀폐용기 안에

서 공간의 부피를 10%라고하면, 내압은 액체 팽창만 가지고 2.5배가 된다.   

 

     온도 상승이 많으면 압력상승은 급격히 증가함으로, 그 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화에는 포에 의한 소화장치가 좋으며, 때에 따라서는 탄산가스나 소화분말이 쓰이기도 한다. 

 

 

 

       4) 용도 

 

          자동차나 항공기. Yacht등의  내연기관용 연료와 도료와 도료의 용매. 드라이클리닝에도 쓰인다.

 

 

2013년 05월 18일

 

윤사월은 아니라도  해도 길어지고
송홧가루 날리는 이 즈음이지만!

꽃 대궐 속에
바닷가에서!


대한민국의 Yacht항인 경기 화성의 전곡항!.......
그 전곡항 앞에 M-Boat에서

 

단양의 화통 / 6K2FYL. 신영섭 올림.

 

 

위험물의 정의 및

위험물질 규제현황.

 

 

■ 위험물 정의 및 위험물질 규제현황
 
작성자 : 김태훈 작성일 : 2008.07.29 조회수 : 604

 

■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이란 위해 또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그 범위가 대단히 넓지만 그 위험성을 분류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가. 물질의 폭발성, 반응성, 강산성 등의 화학적 위험성

 나. 물질의 온도, 압력, 전압 등 물리적 상태에 이르는 위험성

 다. 물질과 인체의 관계에서 오는 생리적 위험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정의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 위험물질의 규제 현황

 

구분

관리목적(관리분야)

관리대상

관리법령

위험물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인화․발화성 물품

(제1류~제6류)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방재청)

유독물

유독물의 안전관리 건강,

환경위해방지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고압가스

고압가스 위해 방지

고압가스

독성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자원부)

건강장해

물질

산업재해예방,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제1․2․3류 물질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환경오염

물질

건강 및 환경보전상의

위해방지

특정유해물질,

카드뮴 등

대기․수질환경보전법

(환경부)

농약

적정사용,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

 

농약관리법(농림부)

화약폭약

화공품

총포, 도검,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 방지

화약, 폭약,

화공품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경찰청)

위험물, 선적액체

위험물

선박 위험물 운송 및 저장

화약류, 고압가스, 방사성 물질등과 선적액체위험물

선박안전법(해양수산부)

 

한국 소방안전협회의 자료를

복사하여

 

2015년 02월 03일

 

아직도
날씨 시원한 날

입춘이 내일, 내일 인데!
경기. 포천의 송우리에서

단양의 화통 / 6K2FYL. 신영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