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D와 ETA, STD와 STA.
ATD와 ATA, DDP 조건.
ETD나 ETA는 항공기나 선박의 출발 예정일,
도착 예정일을 의미,
즉 화물의 도착 또는 출발, 도착을 나타내는 표현 입니다.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출발 예정시간(출발 예정일)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 도착 예정시간(도착 예정일)
STD (Scheduled Time of Departure) : 출발시간 (스케줄 상)
STA (Scheduled Time of Arrival) : 도착시간 (스케줄 상)
ATD (Actual Time of Departure) : 실제 출발시간
ATA (Actual Time of Arrival) : 실제 도착시간
DDP (Delivery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관부가세지급인도)
지불 종류 | 부담자 |
수출 통관비용, 관부가세 | 수출자 |
해상운임 | 수출자 |
수입통관비용, 관부가세 | 수출자 |
양하책임 | 수출자 |
내륙운송 | 수출자 |
★DDP 다음에 기재된 목적지 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한다.
DAP(Deliver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지불 종류 | 부담자 |
수출 통관비용, 관부가세 | 수출자 |
해상운임 | 수출자 |
수입통관비용, 관부가세 | 수출자 |
양하책임 | 수출자 |
내륙운송 | 지정된 장소까지만 수출자 |
★ 수입자가 지정한 도착지까지 수출자가 인도한다. 여기가 양자간의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된다.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수출 통관비용과 관부가세 : 수출자 부담
지불 종류 | 부담자 |
수출 통관비용, 관부가세 | 수출자 |
해상운임 | 수출자 |
수입통관비용, 관부가세 | 수입자 |
양하책임 | 수입자 |
내륙운송 | 수입자 |
★ 항구 또는 수입자가 지정한 터미널까지 수출자가 인도한다. 여기가 양자간의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된다.
목적지 예시 :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화물터미널, 철도터미널, 항공터미널 등
[출처] 공부-무역관련-인코텀즈2010 D그룹|작성자 나오미
[출처] 공부-무역-ETD, ETA|작성자 나오미
2014년 12월 18일
오늘도 축석령 잘 넘었읍니다.
말띄 해가 다 저물어 가는 이 즈음에
경기 포천의 송우리에서
단양의 화통 / 6K2FYL. 신영섭 올림.
베트남 DIEP THAO TRANG[Hoa Thinh]에 대한 업무협의서
요구 사항인 DDP[Delivered Duty Paid]조건은
1. C.I.F + 항내 비용[THC. W/G]
2. 통관비용 ; 관세[CIF Invoice Value * 관세율(HS Code에 따라 다름)]
부가세[CIF Invoice Value * 관세] * 10%
통관수수료[CIF Invoice Value * 2/1,000]
3. 육상 운송비 ; Cont'운송료 + 일반화물운송료 + 지게차 및 장비 사용료.
4. 기타 비용 ; D/O Charge. Handling Charge. 또는 선사 & 포워딩업체의 Handling Charge.
4가지 조건 외에 필요에 따라 Black Money도 수반될 수 있으므로 Sales Contract상에 기록을 살펴보면 Delivery Fee. Setting Up Fee[한국 기술자 2명(기계, 전기)의 왕복 항공료와 체제 숙식비]. Vat. Importing Tax[If Any]기록에서 2014년 12월 15일 요구사항이었던 Certificate of Origin은 제외키로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