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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건국 때 이성계 명칭은 "고려의 임시국왕"

단양의 화통 2012. 5. 5. 13:40

 

 

조선 건국때 이성계 명칭은




‘고려의 임시국왕‘


  

 

       조선이라는 나라는 1392년 건국됐으나 공식적으로 명나라의 승인을 받은 것은 10년이 지난 1401년[태종1년]06월12일 명나라에서 고명[誥命]인신[印信]을 보내면서부터였다.

    고명이란 국왕[國王]임을 인정한다는 통보이고 인신은 ‘조선국왕[朝鮮國王]’ 이라고 새긴 도장이다.  따라서 당시의 외교적 관례로 본다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시점은 1401년 06월이 되는 셈이다.


    여기서 조선의 건국시점을 두고 논란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다.   궁금한 것은 그러면 태조 이성계나 태종의 형인 정종은 조선국왕이 아니고 무엇으로 불렸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국호[國號]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한 그 해 11월29일 예문관 학사 한상질[韓尙質]을 명나라로 보내 조선[朝鮮]화령[和寧]중에서 하나를 골라 새로운  나라의 국호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청하였다.


    명나라는 공식 승인은 하지 않은 채 조선이라는 명칭을 쓰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명나라로서는 고려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겼다고는 하나 앞으로 상황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에 앞서 명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온 조림[趙琳]은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신왕[新王] 이성계의 칭호권지국사[權知國事]로 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왔다.


    이 둘을 종합하면 태조 이성계의 명칭‘조선국 권지국사’ 가 되어야 하지만  명나라에서는 공식외교 문서를 보낼 때 이성계를 ‘고려 권지국사’ 로 불렀다.   국호를 조선으로 공식 인정하는 고명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조선에서 보내는 외교문서에서는 ‘조선국 권지국사’ 라고 써도 명나라에서 보내는 답신은  언제나 ‘고려 권지국사’ 라고 돼 있다가 태종의 즉위와 함께 고명과 인신을 받고나서 비로소 ‘고려 권지국사’ ‘조선국왕‘ 으로 바뀔 수 있었다.


    권지[權知]란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인턴. 임시 등의 뜻이다.   따라서 권지국사정식 국왕이 아니라 임금 준비를 하는 임시국왕이라는 뜻이다.  권지국사권서국사[權署國事] 라고도 불렸다.   적어도 태조와 정종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조선의 임금이 아니라 ‘고려의 임시국왕’ 이었던 셈이다.   이후로도 중종처럼 반정에 의해 왕위에 오르거나 선조처럼 왕통이 끊어져 방계에서 잇게 될 경우에는 명나라의 고명이 오기 전까지 ‘권지국사’를 자처하기도 했다.


    사실 조선으로서는 대단히 치욕적인 부분일 수 도 있다.   권지란 국왕이라는 칭호 앞에 붙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권지벼슬 이름 앞에 붙여 그 벼슬을 잠시 맡아보거나 그 벼슬의 후보자를 지칭하는 말로 널리 쓰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성균관의 말직이 학유[學諭-종9품]이었는데 문과에 급제하고 성균관에서 수습을 받게 될 경우 ‘성균관 권지 학유’가 된다.


    권지가 이런 임시. 인턴 등의 뜻을 갖게 된 것은 권[權]자의 뜻 중에 임기응변, 임시 등의 뜻이 포함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금들이 정도를 벗어나 상황에 따른 임시변통을 할 때 ‘권도[權道]를 쓴다’ 고 했는데 이 권자도 같은 뜻이다.

 

   지[知]에는 ‘알다‘는 뜻뿐만 아니라 맡다, 주재하다, 주관하다 등의 뜻이 있다.   따라서 권지는 ’임시로 맡아서 일을 주재 한다‘는 뜻이 된다.


    조선 때 관직명에서 지[知]]만 들어가는 경우는 상당히 고위직을 지칭했다.   의정부는 영의정과 좌, 우정승[모두 정1품], 좌, 우찬성[종1품], 좌, 우참찬[정2품]이 있었다.   의정부에서 있다가 물러나면 명예직으로 중추부에서 같은 품계의 자리로 옮기게 되는 게 당시의 관례였다.   예를 들어 영의정으로 있다가 은퇴하지 않을 경우 중추부 영사[領事]로 옮겼다.   의정부 영사를 당시에는 영의정부사라고 부르거나 줄여서 영의정이라고 부른 것처럼 중추부 영사도  영중추가 된다.   영사 다음이 종1품 판사[判事]다


     중추부 판사 혹은 판중추부사[약칭 판중추 혹은 판부사]는 좌, 우찬성[종1품]급이고 그 다음이 정2품 지사[知事]다.  따라서 중추부 지사 혹은 지중추부지사[약칭 지중추]는 좌, 우 참찬[정2품]급이다.   이 자리는 6조의 판서를 끝내고 정승 급으로 올라가기 전에 종합적인 정무[政務]처리 능력을 검증해 보는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지사[知事] 바로 아래는 동지사[同知事-종2품]다.   이때의 동[同]자‘무엇 무엇에 준 한다‘ 는 뜻으로 부[副]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관제와 비교해 보면 국왕- 대통령, 영의정- 총리, 좌, 우정승- 부총리, 판서- 장관, 참의- 차관보 등에 해당 되겠지만 용어는 완전히 바뀌었다.   영사 판사도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   딱 하나 지사[知事]만이 비록 지방관직으로 바뀌긴 했지만 ‘도지사[道知事]’ 에 그대로 화석처럼 남아 있다.


조상님의 비석에 가시어 절을 하시면서 한번쯤  상기한 벼슬들의 이름이 나오면  “아하! 우리의 조상 어른께서는 현재의 이런 벼슬에 보임 하셨구나” 라고 참조하시옵소서..........

 

어디에서 인용하였는지 기록내용이 빠졌읍니다.......죄송합니다.

 


2012년 05월 05일


어린이 날에!

대한민국의 Yacht항인 경기 화성의 전곡항!........

그 전곡항 앞에 M-Boat에서


단양의 화통 / 6K2FYL.  신영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