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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De Militarized Zone]

단양의 화통 2010. 10. 29. 12:08

 


DMZ[De Militarized Zone]

 


     비무장 지대로서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6.25 동란으로 인한 휴전이 실행되어 휴전협정에 의거 휴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까지 비무장 지대로 설정됐다.

 

     군사정전 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출입이 통제된다.

 

     판문점은 군사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시단이 함께 있는 공동 경비지역이다.

     이로써 이 비무장 지대는 휴전이후 약57년 동안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희귀 동식물의 보고로 주목 받고 있다.



 

2010년 10월 19일

동아일보 제277752호 A5면 중단에서


2010년10월 20일


청평 강가에서

단양의 화통 / 6K2FYL. 신영섭  옮겨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