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차량 공지
`20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차량 공지
- 작성일 ; 2020-04-06
- 작성자 ; 김재준
[ `20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이동통신 단말장치 장착대상 차량 공지]
위험물질 운송 차량 중 아래 해당하는 차량은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속히 단말장치를 장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착대상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수회사 주소지로 안내문이 우편발송(20.04.07)되었으니 상세내용은 우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24(2020.2.26)
-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사고감시·전파를 위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
운송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대상 차량
- 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아래 해당 차량
- 위험물(10,000 L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가연성고압가스(6톤 이상), 독성고압가스(2톤 이상)
- 대상차량 분류는 자동차등록원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분류함.
- 대상차량 확인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차량조회로 확인 가능.
■ 장착 신청서 접수
- 접수시기 : 2020.4.1~ 2020.6.30까지
- 접수처(각 통신사 전용창구)
1. SK텔레콤 ☎ 1599-8764[수정되기 전에는 1599-9764였으니 이점 양해 당부 올리나이다]
1. KT ☎ 02-2040-0776
1. 에스원 ☎ 1544-3112
■ 상세 안내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 https://hmts.kotsa.or.kr)
2020년 04월 19일
4.19 학생의거 기념일에
충북 단양의 장촌말 집에서
단양의 화통 / 6K2FYL 신영섭이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인
Mail을 Copy 하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