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효자 제천현감 신맹경[申孟慶] 정려비 [孝子堤川縣監申公旌閭碑] | 송시열찬 비갈장
단양의 화통
2018. 5. 18. 11:47
효자 통훈대부 행제천현감 충주진관병마절제도위 신맹경의 정려[孝子 通訓大夫 行堤川縣監 忠州鎭管兵馬節制都尉 申孟慶閭]임.
만력(萬曆) 21년(선조 26, 1593년) 월 일에 임금께서 정려(旌閭)할 것을 명(命)하셨음.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58년 을축년(숙종 11, 1685년) 7월 일에 비석을 세움. (이상은 비석 앞면의 기록임)
(이하는 비석 뒷면의 기록임)
효자 제천현감 신공의 정려비기[孝子堤川縣監申公旌閭碑記]
단양(丹陽)의 북쪽 평리(坪里)에 독실한 효자가 있었으니, 곧 신맹경(申孟慶)이다. 그의 자(字)는 백상(伯祥)이요 호(號)는 운계(雲溪)인데, 조정(朝廷)에서 그의 문려(門閭)를 정표(旌表)할 것을 명하고 이어서 그의 행실을 『삼강속록(三綱續錄)』에 기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젊었을 때부터 효행(孝行)이 있었으니, 아버지가 종기를 앓자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었으며, 숙환(宿患)을 앓자 언제나 그 침상(寢牀)에 붙어 있으면서 밤낮으로 곁을 떠나지 않았을 뿐더러 옷을 벗고 자지 않았다. 그렇게 지내기를 10여년 동안 하였으되 마치 하루를 지내는 것처럼 변함이 없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는 여묘(廬墓) 살이를 하면서 죽을 먹기를 3년 동안 하였다.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의원이 말하기를 ‘고슴도치 고기가 증세에 딱 들어맞는 약입니다’ 하였으므로, 황급히 고슴도치를 구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고슴도치가 앞으로 달려나왔기에 그것을 가져다가 어머니께 올렸더니, 병이 곧바로 나았다. 또 어머니를 위해 손가락의 피를 내어 약에 섞어서 드렸다.” 그의 사적(事迹)은 또 창석(蒼石) 이준(李埈) 공이 쓴 『단양지(丹陽誌)』에도 보이는데, 거기에는 “아버지가 죽자 3년 동안 몸이 마르도록 슬퍼하였고 소금기가 들어간 채소를 먹지 않았으므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고 하였고, 또 “어머니가 병들었을 적에는 매번 대변을 맛보고 증세를 살폈으며, 참봉(參奉)이 되었지만 노모의 봉양을 위해 출사(出仕)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또 “더욱 우애하는 데 독실하였다.”고 하였다. 이 몇 가지 사적은 앞의 기록에 비해 더욱 상세하다. 또 마을의 옛 노인들이 전하기를 “공은 성품이 굳세고 정직하였다. 집안의 어느 사위가 과거에 급제하고 영광스럽게 귀향하여 문전에 이르렀건만, 그는 문을 닫은 채 만나보지 않았다. 그것은 그 사위가 광해군(光海君) 때 폐모(廢母)를 주장하는 상소(上疏)에 가담하였었기 때문이었다. 시골 농장에 있는 젊은 여자가 공을 보고 마음 속으로 연정(戀情)을 느겼으므로 그녀의 어미가 밤에 몰래 공을 찾아와서 그 젊은 여자를 천침(薦枕)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공은 매우 엄하게 거절하였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만력(萬曆) 계사년(선조 26, 1593년)과 갑오년(선조 27, 1594년)에 걸인들이 문앞에 가득하였으므로, 공은 그들을 위해 죽을 쑤어 일일이 먹였다. 걸인들 가운데 나이어린 계집종이 둘 있었는데, 공은 그들의 말씨와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고 집안에 거처하게 하면서 노복들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뒤에 그들의 근각(根脚)을 캐어보고 되돌려 보냈는데, 과연 양반(兩班)의 족속이었다. 이에 듣는 사람들이 공의 처사를 의롭게 여겼다.” 하였다. 또 가보(家譜)를 살펴보니, “공은 관향(貫鄕)이 원주(原州)이고, 신성부원군(信城府院君) 이찬(李贊)의 후예(後裔)이며, 아버지는 직장(直長) 이개복(李介福)이고 어머니는 백씨(白氏)이다. 칠원(漆原)의 윤씨(尹氏)를 아내로 맞아 2남 3녀를 두었으며, 나이 72세로 천계(天啓) 신유년(광해군 13, 1621년)에 죽었는데, 묘는 군(郡)의 동쪽 율현(栗峴)에 있다. 벼슬은 현감(縣監)에 이르렀다.” 하였다. 대개 공은 부모에게 효성을 독실히 바쳤는데, 그 효성을 형제에게 확충하여 우애하는 도리를 행하였고, 떠돌아 다니는 걸인들이 빈사(瀕死) 상태에 처하자 인(仁)을 베풀었으며, 양가(良家)의 어린 딸들을 은혜로써 대우하여 의(義)를 지켰다. 심지어 불의(不義)의 행동을 한 사위를 만나보지 않기까지 하였으니, 그것은 무엇보다도 보통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또 바른 도리에서 벗어난 여색(女色)을 거절할 수 있었으니, 더욱 남이 모르는 깊은 곳까지 근신(謹愼)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유독 효성으로만 이름이 났으니, 어찌 “효(孝)란 모든 행실의 근본이다.”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내가 공의 시종(始終)을 다 기술하여 그 손자 익겸(益謙)에게 줌으로써 비석에 새기도록 하는 바이다.
원임대광보국숭록대부 영중추부사 치사 봉조하(原任大匡輔國崇祿大夫 領中樞府事 致仕 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이 비문(碑文)을 짓고, 통훈대부 행청풍도호부사(通訓大夫 行淸風都護府使) 김수증(金壽增) 비문의 글씨를 씀. 孝子堤川縣監申公旌閭碑 |
|
|
丹陽之北坪里。有篤孝人。曰申孟慶。字伯祥。號雲溪。自朝廷命旌其門。因記其行於三綱續錄曰。自少有孝行。父病疽吮之。有宿疾長在床褥。晝夜不離側不解帶。歷一紀如一日。及歿居廬。啜粥三年。母病。醫言蝟肉爲對症藥。倉皇求索。忽有蝟前走。持之以進。病卽愈。又爲母斷指和藥云。事又見蒼石李公埈丹陽誌。其曰父死哀毀。三年不鹽菜。殆滅性。其曰母病每嘗糞。爲參奉爲養不仕。其曰又篤於友愛。此數事視前記加詳。又里中古老相傳云。公性勁正。有一壻
登第榮歸至門。閉而不見。以其光海朝。參廢母疏也。有村莊少艾心悅公。其母嘗夜密來。請使薦枕。公拒之甚嚴。又云萬曆癸巳甲午。流丐盈門。公爲饘粥。一一哺之。其中有二丫鬟。公異其言貌。使居宅內。勿令奴僕相近。後討其根脚而遣還之。果良族也。聞者義之。又按其家譜。則公籍原州。信城府院君贊之後。考直長介福。母白氏。娶漆原尹氏。生二子三女。年七十二。而歿于天啓辛酉。墓在郡東栗峴。官至縣監。蓋公篤於其親。推之兄弟而友。見流丐瀕死而仁。待良家女恩而義。至於不見不義之壻。則最人之所
難也。能拒不正之色。則又是愼獨者之事。然獨以孝著。豈不曰孝者百行之源乎。余具著始終。以遺其孫益謙。俾刻于石云。崇禎旃蒙赤奮若季春日。恩津宋時烈識。
2018년 05월 18일
충북 단양의 투구봉 주유소에서
단양의 화통 / 6K2FYL. 신영섭[신성 부원군파]은
[여기에서 관향이 원주라는것은 평산신씨를 선조 대왕께서 도로 평산이라 환적 지시 전의 내역이므로 바로잡읍니다]
장달수님의 한국학 까페의 글을
복사하여 올림.